땅집고

폭우에도 피해 0건…지하주차장 침수 막은 이것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9.08 16:56
[땅집고] 지난해 완공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수벽(遮水璧)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지난달 초 기습적인 폭우에 이어 이달 제 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적지 않은 건물들이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수해를 무사히 넘긴 아파트가 있어 화제다.

지난해 완공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는 단지에 비해 지대가 높지 않지만 침수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최근 지하 주차장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반포 자이’와 직선거리로 1㎞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다.

아파트 관리실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수해를 피한 데는 ‘차수판’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차수판이란 건축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판이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 양쪽에는 차수판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틀이 부착돼 있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지면 높이 50cm 이상 되는 스테인리스 차수판을 간단히 설치해 비를 막을 수 있어 추가적인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땅집고] 지난해 완공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외관./네이버지도


전문가들은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재난에 가까운 기상이변으로 지하 주차장 사망 사고와 차량 침수 피해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차수벽 같은 방재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단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차 문을 여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하주차장 등 지하 시설 침수를 막기 위해선 차수판 높이 규정을 정하고 건축 허가 때 차수판 설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펌프 등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에 배수설비를 증설·확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다만 만만치 않은 설치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에게 차수판 설치를 강제하기 쉽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자동식 차수판을 설치하려면 기본 9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건축주들에게 설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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