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실직·이혼해도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9.07 15:23

[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다가 실직·폐업·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졌을때 일정 기간 이자만 상환하도록 돕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만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 사망, 본인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도 원금상환 유예를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제공한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 특례조치도 상시화 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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