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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심상찮자 가입 러시…주택연금, 우리집 예상 수령액은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9.05 07:13 수정 2022.09.05 16:54
[땅집고] 몇 년간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최근 하락 및 조정장세로 진입하면서 올해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조선DB


[땅집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중인 한 모씨(80·여)는 최근 아들의 권유로 올해 7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340만원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자금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앞으로 중장기 집값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주택연금에) 당장 가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8년 전에 2억원대였던 이 아파트는 현재 8억원 정도에 실거래되고 있다. 한씨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 100만원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빠듯했는데, 이젠 꽤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몇 년간 폭등했던 주택시장이 최근 하락 및 조정장세로 진입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더욱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올해 연간 가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지난해 상반기(5075건) 보다 36.4% 급증하면서 7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에만 1만4000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추산됐다.


■ 지난해 말까지도 ‘해지 러시’…올해 분위기 반전?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택연금 해지가 이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뛰자 담보물(주택) 가치만큼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데 약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주택시장이 조정기로 급변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올 들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근래 가입자수가 가장 많았던 2019년(6044건)을 넘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할만큼 ‘가입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면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는 일종의 역(逆)모기지론이다.

가입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 정도)여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연금 지급이 끝나면 집을 처분해 지금껏 받은 연금과 그에 대한 이자(현재 기준 약 1.7%)를 상환하는 구조다.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 중인 집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에 평가된 집값(주택 시가)에 따라 확정된다.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가입해야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일단 가입하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연금액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9억원이라면 시가가 10억~12억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을 근거로 수령액이 결정된다. 다만 집값이 얼마나 비싸든 시가는 12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주택 가격이 변동이 없다면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늦출수록 다달이 받는 연금 수령액은 높아진다. 예컨대 7억원 주택을 보유한 70세라면 주택연금으로 매월216만원을(종신 지급 방식·정액형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80세에 가입한다면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월 수령액이 높다.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한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이후에도 거주는 평생 보장된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형석 미국 IAU 교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당분간 집값 조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다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향후 이사 가능성은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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