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웃들에게 고소 당한 차유람 남편 이지성…이번엔 무단 인테리어 논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9.03 08:48
[땅집고] 복층 아파트 무단 개조해 23명 이웃 주민에게 고소 당한 이지성 작가와 지난 해 국민의힘에 영입된 차유람씨. /뉴스1


[땅집고] 여성 국회의원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기 당구 선수 차유람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이번엔 불법 인테리어 공사로 구설에 올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지성 작가를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복층 아파트를 매수한 뒤 올해 초 현관문 추가 설치, 내부 계단 철거, 발코니 구조 변경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 작가는 주민들에게 공사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어 이웃과 갈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소음·진동·누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을 강남구청에 접수했고 구청은 이 작가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주민들이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주민 A씨는 “소음과 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었다”며 “일부 가구에서는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으며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입주민대표가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 작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 작가 측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며 “공사업체가 ‘이지성 작가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100% 업체에 위임했고, 구청에 신고를 못 한 것은 100% 업체 책임’이라는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자 지난 5월 구청은 공사 허가를 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는 “우리 집은 8층이고, 누수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라인과 다른 라인에 있어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작가는 지난 7월 해당 동대표를 협박, 공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이고 누수나 소음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 23명은 지난달 12일 이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작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안전 문제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상 벽이 아파트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내력벽 구조라 이같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 붕괴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쳤더라도 내력벽 구조인 아파트의 바닥을 떼내거나 설계를 변경하면 무게 중심이 달라지면서 자칫 하중을 견디지 못할 수 있다”며 “구조 기술사의 안전진단을 통해 해당 모습으로 변경을 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문서가 없는 한 건물이 붕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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