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권 준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9.02 09:02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앞으로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마다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뽑을 때도 가구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중계 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자를 뽑도록 했다.

준칙 적용 대상은 서울시 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단지들은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고 30일 내로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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