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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택 청약 '추첨제' 도입…2030 당첨 확률은 얼마?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9.02 08:02

[땅집고] 정부가 다음 달 추석을 전후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 제도 개편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공약대로 개편될 경우 현재 100% 가점제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추첨제가 최대 50%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청약 가점제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의 규칙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땅집고] 정부가 내달 청년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 제도를 개편할 전망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청약 제도가 개편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점 항목에서 불리했던 젊은 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점이 낮은 청약자는 하반기 정부 제도 개선 완화를 기다렸다가, 추첨제를 공략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수도권 민간 아파트 공급 가격이 여전히 비싸고, 인기 주택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는 청년층에겐 무용지물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성실하게 가점을 쌓아온 고가점자들의 경우,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당첨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전용 60㎡ 이하’ 기준 신설, ‘가점제·추첨제 50%씩 적용’ 유력

현재 민간 아파트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제와 추첨제가 모두 활용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비율을 크게 확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에 적용하던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조정했다. 소형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또 전용 85㎡ 이상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 비율로 적용했다. 그 결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 항목에서 불리한 20~30대들은 청약 당첨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땅집고]현재 청약제도와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청약제도 개편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20~30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60㎡ 이하 구간을 만들어 새로운 청약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새로 만든 전용 60㎡ 이하 구간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공약은 60%)씩 할당하는 것이다. 또 전용면적 60~85㎡ 구간에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30, 당첨 기회 확대될 듯…고가점자 ‘상실감’ 보호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높았던 청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가점제 하에서 우선 순위를 인정받았던 주거 취약 계층의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만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은 청약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여유 자금을 쌓아둔 젊은 층의 경우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최근 매수 시장 침체로 청약만의 큰 메리트인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란 점은 감안하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추첨제를 확대하면 가점이 높은 주거 취약 계층에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 도입에 앞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2인 청년층의 기회가 크게 확대돼 젊은 층이 상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인기 단지는 상반기보다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그동안 가점을 69점 이상 쌓아놓은 고가점자들의 경우 이전보다 84㎡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가 축소돼 다소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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