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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동구 삼익그린2차 정상화 될까…법원, 새 조합에 힘 실어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9.01 11:56 수정 2022.09.01 11:59
[땅집고]법원은 지난 31일 '삼익그린2차' 해임 집행부에서 제기한 '해임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삼익그린2차재건축조합


[땅집고] 사업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원간 법정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상화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지난 6월 해임된 기존 집행부와 대의원·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새 조합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나, 법원이 새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1일 해임 이사 5인방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한 ‘해임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의 절차 및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의 결의가 무효라기 보기 부족하다.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면서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써 해임 집행부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총회 무효 소송과 해임총회 무효 가처분,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총 3건의 소송 가운데, 2건이 기각된 셈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조합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조합은 곧장 대의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최상호 보궐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땅집고]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네이버부동산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조합에서는 내홍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본안인 ‘해임총회 무효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에 기각된 ‘해임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과 신청사유가 동일하다고 보면서다. 최 조합장 직무대행은 “본안 결과가 나올때쯤이면 조합장 선거와 조합 정상화가 끝나기 때문에 극히 희박한 확률로 해임 집행부가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갈등을 봉합한 만큼 재건축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10월 말쯤 대의원회와 조합 총회를 열고 새 조합장 선출과 기존 집행부 공식 해임 건을 다룰 예정이다. 최 조합장 직무대행은 “조합이 총회를 통해 신임 조합장을 선임한 이후에는 정관변경, 정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진행돼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삼익그린맨션2차는 1983년 준공한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둔촌주공에 이어 서울 동남권 재건축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작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3월 2차 정밀안전진단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해 일사천리로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조합원 간 내홍이 격화하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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