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검찰이 ‘대장동 사태’와 판박이 수준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검찰은 31일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 수준이라 대장동팀의 사전 모의고사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 공모를 진행했는데, 두 사업 모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이전에 우선협상자 등을 미리 결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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