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사칭피해 막는다"...서초구,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 추진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8.29 15:23

[땅집고] 서울 서초구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하고, 이를 패용하도록 안내했다. 신분증은 가로 6cm 세로 9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중개인이 실제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분증과 함께 ‘우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등록신분증을 착용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하게 했다. 구는 “최근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 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화제의 뉴스

집 판 다주택자들 '뒤통수'..정부 이번엔 똘똘한 한채에 세금 폭탄
"보유세도, 양도세도 인상"… 문재인 정부 뺨치는 고가주택 세금 폭탄 터진다
구설수로 땅 쳤던 빅뱅 대성의 청담동 9층 건물, 대박 소리 나오는 이유는?
한화건설로 갈아탄 상계주공5단지, GS건설에 25억 배상
국평보다 대형…한남4구역, 조합원 분양 40평 이상 큰 집 택했다

오늘의 땅집GO

"분당 줍줍도 안팔린다"…'청약 51대1'서 계약 반토막 20억 신축
'시니어 주거 개발 전문가' 과정 8기 모집..개발·운영·금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