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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 땐 최대 50만명 중과" 경고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8.29 13:42
[땅집고]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선DB


[땅집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되면 약 한 40만명 내지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엔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8월 말경에는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며 “1가구1주택자에 특별공제를 3억원을 더 해주면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그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가면서 수급에 의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 불안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결국은 월세로 전이가 이뤄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 등을 비롯해 임대차 시장은 결국 수요공급에 달려있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이나 주택가격은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된다” 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급을 제한하면서 인위적인 가격규제와 직접 거래 통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불안요소가 누적이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서 결국 중산·서민층한테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자본, 민간의 사업들이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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