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약속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대책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오는 3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마감 시한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 부담이 커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세제계편안을 발표하며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이 넘을 전망이다. 중복분을 제외하면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여명도 중과 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도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11월 말 특례 대상자들에 대한 특례 적용이 안 돼 기존 과세 기준에 따라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9월초에 통과된다 해도 과다 고지된 세액을 직접 계산해 12월1일~15일 사이 신고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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