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년 한 풀리나…은마아파트 재건축 도계위 소위 조건부 통과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8.25 16:51 수정 2022.08.25 18:08
[땅집고]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 은마는 정부 규제, 주민 갈등으로 20년 넘게 재건축을 하지 못하다 최근 서울시의 층고 제한 폐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규제 완화 약속, 주민 재건축 추진위 새 집행부 출범으로 다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임화승 영상미디어 기자


[땅집고]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심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계위 안건으로 상정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20년 동안 멈춰있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이 전날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도계위 소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배치와 서측 건축물 배치 재검토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이 보완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의견이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에 반영되면 곧바로 오는 10월 열리는 본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소위원회는 본위원회인 도계위 심의에 올리기 전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소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구비하는 데는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외에는 특별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요구에 맞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계획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서울시도 은마아파트가 정비계획안을 보완해보면 곧바로 도계위 심의에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강남 재건축의 대표 주자인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뒤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2017년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의 ‘35층 제한 룰’에 걸려 반려됐다. 같은 해 말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소위원회의 의견이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정비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은마아파트는 20여년 만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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