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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미성·크로바 재건축 '금품 살포' 혐의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8.24 11:35 수정 2022.08.24 11:44
[땅집고]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전경./조선DB


[땅집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이하 미성·크로바)’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단독(김상일 판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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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2017년 10월 미성·크로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 및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성·크로바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67일대에 재건축을 통해 1888가구를 새로 짓는다. 공사비 약 51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지다. 2019년 상반기 이주를 마쳤지만 설계안을 확정하지 못해 3년가량 착공이 미뤄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롯데건설이 고용한 홍보용역업체 아웃소싱(OS) 직원들에게 300만~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확정하기도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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