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신반포2차·서초진흥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8.19 09:16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강동구 천호3-3구역 ▲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2곳 이다.

[땅집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구역 및 허가 대상 면적. /서울시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을 일치시켰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화제의 뉴스

"알고 말하냐", "엉터리 조언 들었다"…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발언 일파만파
치매 환자를 위한 스타벅스가 있다…일본에만 40곳, 국내는 이곳에
[부고] 김정욱 씨(삼성물산 부사장) 부친상
"아파트는 매수 가능,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오늘의 땅집GO

치매 환자를 위한 스타벅스가 있다…일본에만 40곳, 국내는 이곳에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