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1가구 1주택 파격혜택…이땐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안 낸다

뉴스 글=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세무사)
입력 2022.08.18 11:05
[땅집고]상생임대주택 개정 전후 비교.
[땅집고]상생임대주택 개정 전후 비교.


[땅집고] 직장인 박 모씨(45세)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지만, 2017년 말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한 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다. 박 씨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종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박 씨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다.

박 씨처럼 1가구 1주택자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지난 2일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가 생기면서다.

기존 내용을 살펴보면 직전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새로운 계약(상생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해야 한다. 상생계약시 1가구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붙는다. 적용기간은 작년 12월2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다.

개정한 내용을 보면 일단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상생계약 시 1가구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등 요건도 삭제했다. 적용 시작 시점은 똑같이 작년 12월20일이지만, 마무리 시점은 2년을 연장한 2024년12월말까지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6개월 이상으로 동일하다.

개정 전에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년만 거주기간을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 법 시행령에는 2년 거주를 인정하는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 셈이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향후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양도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땅집고]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교
[땅집고]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교


다만 개정 사항 중 주의해야 할 점은 전소유자의 임대계약은 기존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10년을 보유한 임대주택 양도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다르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했으나, 사정상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한 가구는 이번에 개정된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따라 상생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도 개정된 법안을 참고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개정 시 상생임대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된 만큼, 승계 받은 계약 종결 후 새로운 계약(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함)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 1년 6개월 경과 후 상생계약을 2024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하면 가능한 일이다. /글=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세무사), 정리=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화제의 뉴스

폭망한 한화리츠 이어…한화솔루션, 김동관式 '5조 리츠'로 재도전
좌파 정권 100년 집권의 비밀병기…"임대 주택이 권력"
미분양 도시도 완판…"대출 막혀도 안 꺾이네" 수도권·지방서 청약 돌풍
문래동과 성수동이 살아난 비결…인구 감소 시대, 생존 도시 매뉴얼
"사돈도 타워팰리스 살았으면" 원베일리 이어 강남 아파트 중매모임 확대

오늘의 땅집GO

갭투자 불가? "서울 외곽은 가능"…6·27 대출 규제 피한 3대 전략
"사돈도 타워팰리스 살았으면" 강남권 단지서 중매 모임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