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사중단' 둔촌주공, 조합운영 부적격 사례 적발…'보문5구역·대조1구역'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8.12 06:00
[땅집고]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박상훈 기자


[땅집고]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조합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용역계약 체결,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60여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 3일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 3곳(둔촌주공, 보문5, 대조1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격 사례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땅집고]조합운영 부적격 사례. / 국토교통부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했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A조합은 총 13건(1596억원 규모)의 사안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결정했다.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건너뛰고 진행했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 25건(5억6000만원 규모) 체결했다.

그밖에도 조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조합행정 관련 위반으로는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이 있다. A조합의 경우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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