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직거래 다운계약·편법증여·대출금 유용'…불법 부동산 거래 106건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8.11 11:00

[땅집고]인천 부평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A씨. 그는 매매거래 신고시 1억2500만원에 샀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른 바 다운 계약이다. 강원도 강릉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한 30대 B씨는 거래 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해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 25억2000만원으로 서울 강남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한 C씨는 대출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유용한 의심 사례로 적발돼 금융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조선DB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올해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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