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초동에서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초고가 아파트면 침수 피해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폭우 때마다 침수나 하자 문제를 불안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은 지 2년도 안 된, 시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동 초고가 단지 A아파트에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 주차장 경사면에 차수문을 설치하지 못해 침수 피해가 났고 계단 벽면과 천장, 창호에서도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4층 ~ 지상 35층 총 1446가구 대단지로 작년 6월 입주를 시작했다. 해당 단지는 45억원에 달하는 서초 일대 초고가 아파트다. 이곳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에 서초·강남 일대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이 침수와 누수 등의 부실 공사 및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이엔드 시공을 내세우던 서울 서초·강남권 고급 아파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상습 침수지역인 서초·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일부 입주민들은 “이번 폭우로 하자가 발생하며 큰 피해를 보았으나 집값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입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실시공 문제로 이렇게 된 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비가 많이 내렸고,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폭우가 내리면 물이 고이는 입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A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침수 원인이 콘크리트 균열 등의 문제로 밝혀지면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자연재해 등에 따른 침수 피해의 경우엔 명확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하자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구축아파트는 하자보수 기한이 남아 있는 신축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와 책임 시비를 가려야 한다. 서초 아크로비스타, 반포동 반포자이, 잠실 엘스 아파트 등 입주 10년이 넘은 아파트도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준공한 지가 오래돼 건설사나 관리업체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지하 주차장 침수요인이 건설사 하자나 관리업체의 부주의로 인정된다면 재산상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건설 및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 침수나 누수로 인한 보수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송파푸르지오시티는 누수 보수 문제를 놓고 5년째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느는 데 하자는 왜 안 줄지?”… 아파트 하자 신청 건수 역대 최다
이번 폭우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공사비는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하자는 줄어들지 않아 건설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접수된 하자 신고 건수는 6473건이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거의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7686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만 봐도 이미 작년 신청 건수의 90%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돼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하이엔드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1년 사이 공용부와 전용부 전반에 걸쳐 하자가 발생한데다 건설사의 늑장대응이 문제를 더 키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아파트 침수 피해의 경우 단순히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크게 강화해서 해결된다기보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며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건설사는 최대한 하자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세린 땅집고 기자 l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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