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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용산기지 31% 반환…용산공원 조성 속도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8.10 08:39 수정 2022.08.10 08:49
[땅집고]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김지호 기자
[땅집고]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김지호 기자


[땅집고] 미군이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를 한국에 반환하면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1차로, 지난해 12월 2차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에 3차 변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 반환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당시 수렴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한국에 반환한 부지 면적이 작년 18만㎡에서 지난달 76만4000㎡로 증가했다는 현상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써 미군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를 한국에 반환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업무시설과 장군숙소 등 16만5000㎡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데 이어 5월에는 병원·숙소·학교 부지 등 36만8000㎡, 6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드나드는 ‘13번 게이트’와 내부 도로 등 5만1000㎡를 각각 돌려받았다.

3차 변경계획에는 지난 6월 10~26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기간 경청우체통 등을 통해 접수한 약 3000건의 국민 의견도 반영했다. 부분 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

아울러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 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한다. 특히 국토부는 반환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과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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