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부터 150가구 넘는 공동주택에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8.09 11:17 수정 2022.08.09 11:41

[땅집고] 올해 12월부터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가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6월 10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늦어도 올해 12월 11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외부회계감사의 의무 실시 대상이 확대된 것은 2013년 12월 주택법에서 최초 도입된 후 9년 만이다. 시행령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의무 실시 대상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한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전국의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72.7%(2020년 말 기준)에 달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은 2023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2024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회의록 의무 공개가 이번 개정안에서 최초로 도입된 만큼 300가구 미만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의무 실시 대상(150가구 이상)과 회의록 의무 공개 대상(300세대 이상)이 서로 달라 실무상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영세 업체들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는 주택법이 개정한 2013년 12월 24일부터 강행규정으로서 시행돼 왔다”며 “이번에 최초로 도입하는 회의록 의무 공개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차차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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