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의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의 경우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하다.
HUG는 전세금 미반환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나쁜 임대인이 낸 보증사고는 올해 4월 기준으로 3083건이다. HUG가 대신 변제해준 보증금은 6311억원에 달한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929억원으로 14%에 불과하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사고는 2689건이며 대위변제액은 5636억이다. 다주택 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보증사고를 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지 않은 이유는 HUG의 대위변제가 법의 허점으로 작용해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지 않은 114명은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말소되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혜택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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