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억 로또'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757대 1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8.05 11:58 수정 2022.10.05 17:32

[땅집고]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조감도. /GS건설


[땅집고] 당첨시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로또’로 불렸던 경기 과천시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757대 1을 기록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과천자이’ 무순위청약 일반공급 10가구에 총 7579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757.9대 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 등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를 재공급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제도를 말한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에서 나왔다. 단 1가구를 모집하는데 1832명이 지원했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한 ‘과천자이’ 분양가는 ▲59㎡ 8억1790만~9억1630만원, ▲84㎡ 9억7680만원이다. 지난달 16일 이 아파트 84.93㎡가 20억5000만원(7층)에 매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청약 당첨 시 얻는 시세 차익이 10억원을 상회하는 셈이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를 납부한 뒤, 나머지 잔금 80%를 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과천자이’ 84.98㎡가 11억원에 전세 계약 체결됐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면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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