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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줄어들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8.05 09:06

/연합뉴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함께 기존 ‘사전인정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사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사전인정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를 병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사전인정제도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인정도제를 여전히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또 국토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측정 방식에서 중량충격원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후확인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은 당초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었다. 이후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감 실험 결과 실제 발소리 등의 소음과 유사성 등을 반영해 임팩트볼로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치 미달인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결과를 검사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후확인제도 권고 조치 시행 이전에는 손해배상 시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를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되면 사업 주체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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