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의 신'이라던 공인중개사, 알고 보니 중개 보조원…서울시 검찰 송치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8.05 08:47 수정 2022.08.05 14:17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인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6월부터 두 달 동안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이뤄진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하는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보조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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