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8.04 13:38 수정 2022.08.04 13:40

[땅집고]지난해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 점검 대상 현장 10곳 중 2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땅집고]서울 시내 한 건설 공사 현장.(사진 속 현장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조선DB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고, 이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94.4%)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특정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또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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