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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빨리 공동명의!"…세제 개편안, 눈 부릅뜨고 봐야 할 것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8.01 16:52 수정 2022.08.01 17:52


[땅집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이 주택이 시가 22억원을 넘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8억원으로는 상위 1%만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 비해 부부공동명의가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1일 첫 세제개편안이 나온뒤 부동산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땅집고 초대석에서는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을 초청해 정부의 세제 개편 관련해 집중분석한다. 우 팀장은 “그 동안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가 가팔랐는데 이를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적적 효과가 있다”며 “주택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체계로 돌아가면서 다주택자들이 숨통이 트였지만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이날 방송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 방향성을 예상해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팁을 케이스별로 알려줄 예정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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