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개발해야…용도·용적률 특례 추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7.31 14:25 수정 2022.07.31 18:59
[땅집고] 싱가포르의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을 살펴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에 이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 용도·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기존 법적 상한 용적률인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 시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 원’(Marina One)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서울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적용을 포함한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싱가포르가 1995년부터 도입한 도시계획 정책인 화이트사이트는 개발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다.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유연하게 담을 수 있다. 구도심 개발에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할 경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마리나 원’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한 사례다. 마리나 원은 세계적 관광명소 마리나베이에 있는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로 연면적 52만㎡에 주거시설 2동(1042가구)과 상업시설 2동 등 총 4개동으로 구성한다.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로 초고밀 복합개발하고, 유선형으로 건축 디자인했다.

오 시장은 “낙후한 서울 도심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싱가포르처럼 용도지역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복합개발이 절실하다”며 “용산이나 세운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이 같은 개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 없이 별도 건축물 허용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적용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세부 규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례를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례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된 이후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제로 제시되는 등 이미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했다.

TF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등 관련 부서와 서울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특례법 제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권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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