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TAX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세금 규제가 완화되며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세금·대출·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자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까지 중과세 제도가 배제된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 공제에서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올해 12월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과세될 여지가 있다”며 “일단 조정지역에서 벗어나면 내년에 종부세라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세법 시행령 155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2년을 적용한다. 또한 조정지역 해제 후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세무사는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데 비해서 집값 상승률은 둔한편”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용 땅집고 기자 goguk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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