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조정지역 해제돼도 이건 꼭 지켜야 세금 혜택 받습니다

뉴스 김세용 기자
입력 2022.07.27 19:00


오늘 K-TAX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세금 규제가 완화되며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세금·대출·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자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까지 중과세 제도가 배제된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 공제에서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올해 12월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과세될 여지가 있다”며 “일단 조정지역에서 벗어나면 내년에 종부세라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세법 시행령 155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은 2년을 적용한다. 또한 조정지역 해제 후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세무사는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데 비해서 집값 상승률은 둔한편”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용 땅집고 기자 goguk1@chosun.com



▶윤석열 정부 들어 재산세·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올해 우리 집 세금 30초만에 확인


화제의 뉴스

"아파트는 매수세 있지만,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미국 주식에 93% 몰빵' 미래에셋 퇴직연금 "TDF 1위 업체의 편법 투자"
"사전 유출 아니에요?"…부동산 대책으로 현실화되는 '지라시'

오늘의 땅집GO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에 갑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