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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도시재생 사업 전면 수정…보존보다는 사업성에 방점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7.27 11:35 수정 2022.07.27 11:42
[땅집고] 과거 서울시가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꼽은 서울 시내 관악구 난곡동 일대./땅집고


[땅집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분야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사업이 전면 수정되고 사업 규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인정하지 않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도 도새재생의 한 부류로 포함시키고 기존 선정된 사업지도 실적이 부진하면 예산을 삭감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5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가지였던 도시재생 유형이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로 통폐합된다. 사업규모도 매년 100여곳에서 40여곳으로 줄어든다.

다만 쇠퇴지역에 국비 250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해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민간 참여형 사업도 확산된다. 민관협력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과거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하지만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사업은 지원 규모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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