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제주도에서 최초로 진행된 제주 한림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4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한림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대 10만6707㎡(약 3만평)에 민간임대주택 376가구, 영구임대주택 16가구, 분양 주택 176가구 등 총 568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녹지공간, 어린이집, 놀이터, 상가 및 공동이용 시설 등이 계획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사업으로 당시엔 뉴스테이로 불리다 2018년 명칭이 바뀌었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의무기간인 8년 뒤 분양 전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행사가 촉진지구 지정 고시 후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20일 ‘제주 한림 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국토부는 제주도와 첫 뉴스테이 업무협약을 맺었고, 2년 뒤인 2018년 5월 한림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공급추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사업 시행자였던 ㈜한림산업은 사업비 1860억원을 투입해 일부 토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없었다. 도는 2년 내 후속 조치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토지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7월 결국 촉진지구 지정이 취소됐다.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준공 목표일은 2020년이었다.
당초 한림산업이 지구계획 신청을 제 때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도청에서 도내 임대주택 수요 재검토와 공공성 확보, 사업 입지 타당성 제시, 토지 이용계획 재검토 등 확충 방안들을 요구했지만 시행사측의 사업 계획 확보는 진척이 전혀 없었다.
당시 한림산업은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진행이 더뎠다”며 “2차 연장시 차질없이 요건을 갖춰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2월 16일까지였던 2차 연장 기간에도 지구계획 신청을 진행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토지 계약은 체결됐으나 지구 해제에 대한 청문, 해제 전 검토 기간 안에도 소유권 이전이 없어 토지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사유지 기준으로는 매매 계약이 87% 정도 체결됐음에도 계약금만 지급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 확보에 실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건축지자과 관계자는 “두 번의 연장을 거쳤음에도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과 주민 민원을 반영해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한림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이 무산되면서 현재 제주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론 제주시 화북동·도련동 일대에 추진 중인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만 남게 됐다.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은 한구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가 제주시 화북 2동과 도련 1동 일대 32만1300㎡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은 1947가구가 들어서며 계획 인구수는 4103명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 절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시행사, 토지주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촉진지구 지정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입지 여건, 지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린 땅집고 기자 l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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