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72명 현장에 화장실 2.5개" 건설노조, 인권위 진정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7.27 08:35 수정 2022.07.27 10:13

[땅집고] 최근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현장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 노동자들은 폭염 등에 취약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땅집고]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이 없거나 나쁘거나' 건설노조 편의시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인권이고 생존권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폭염기 건설현장을 방문하고도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당 평균 172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는 데 반해 휴게실은 평균 2.5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휴게실의 21.7%에는 냉방 시설이 없으며, 평균 화장실 개수는 2.5개, 세면장 개수는 1.7개라고도 전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더위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는 열사병으로 죽고 싶지 않아 인권위 앞에 왔다”며 “땀 흘리고 찌들어 소금꽃이 핀 옷을 잠깐 갈아입을 휴게실과 잠깐 얼굴이라도 씻을 세면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달 초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을 두고 “잘못된 일이다. 국민과 아파트 경영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건설 현장은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 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곳도 많아 참다 참다 못해 건물 내부에 용변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인간답게 용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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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건설 현장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를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세부적 크기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개 동 건설 현장마다 휴게실·탈의실·샤워실 1개를, 공사 중인 아파트 층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하고, 이 내용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온열질환 예방 대응수칙 개발과 건설 현장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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