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6개월간 특별단속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7.24 15:44 수정 2022.07.24 16:11

[땅집고]경찰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대해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건수는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표적으로 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땅집고]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 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5일에는 단속방식과 시기,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 과장급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경찰은 피해복구와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동시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홍보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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