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셋집으로 이사 오기 직전에 윗집에서 물이 쏟아져서 가전이며 가구며 다 젖었습니다. 아파트 문제로 책임이 나와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한푼도 못 받아서 너무 억울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사 직전 윗집에서 떨어진 물로 집이 침수됐지만, 입주 이후에도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세대 수가 적은 구축 소형 아파트의 경우, 침수 등 대형 하자가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해결책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침수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는 글을 올리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는 “5층짜리 3개 동 밖에 없는 소형 아파트라 세대 수가 적고 관리비가 안 모인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며 “폭우 때마다 다른 집도 다 침수피해를 입는 상태라 당시엔 그러려니 했는데 세탁비조차 못 받으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파트 자체의 장기수선충담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할 경우엔 두 번째 방법으로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통상 아파트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 관리실이 주체로 나선다. 이들이 하자 항목을 정리한 뒤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에 공문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기간 안에 제대로 청구했다면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야 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실이 보증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상 보증금을 수령해 직접 보수하거나 보수업체에 맡겨 보수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만일 아파트가 하자 보증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구축 소형 아파트 다수는 보상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세입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해 입주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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