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세제 중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완화 방안을 포함해 1주택자의 종부세도 대폭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3억원 추가로 제공한다. 특별공제 도입시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4억원이 된다. 또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신설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난 1년간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14억원 이하로 오른 1주택 보유자, 주택 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2주택자의 세제 완화 혜택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공시가격 14억원 주택부터
정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해 고가 주택에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그 기준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이다.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12억원으로 1억원 더 높였다.
또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한다. 이는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납세자에게만 적용한다. 즉, 올해 1주택자 중 종부세 납세 대상은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해 공시가격 14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다.
2023년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조정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12억20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엔 종부세 52만원, 재산세 378만원으로 보유세 430만원을 냈다. 올해 재산세도 264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또한 정부는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가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인 경우 등 몇몇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1주택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경우를 말한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1주택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또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또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는 1주택자로 인정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지방 저가주택이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다만 이런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세금을 매길 때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에 15년 동안 거주한 A씨(65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5억7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는 이 단독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종합부동산세를 5650만원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종부세는 108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는 “고령자 또는 주택 수 제외 기준에 포함되는 2주택자의 경우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세금 감면폭이 클 전망이다”며 “예외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줄긴 하지만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다주택자만큼 세금 감면폭이 크진 않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윤석열 정부 들어 재산세·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올해 우리 집 세금 30초만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