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신혼 전세 대출한도 3억 지원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7.20 17:16 수정 2022.07.20 17:27

[땅집고] 정부가 전월세 거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과 월세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14일 2차 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3차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상황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전세대출 지원한도, 청년 최대 2억·신혼부부 최대 3억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현 1.2~2.4%)를 동결하고, 청년(7000만→2억원)과 신혼부부(수도권 2억→3억원·지방 1억6000만→2억원)에 대한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금리 동결 시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약 6만5000가구이며, 평균 6300만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 31만5000원의 이자 절감 효과(5%포인트 인상 대비)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8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 중 시행된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공급물량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늘리고 전세임대주택도 예정보다 3000가구 늘린 2만4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50만호, 청년주택 50만호 등 임기 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급 면적 역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49.5㎡에서 56.1㎡ 이상 수준으로 넓힌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은 공급모델을 구체화한 뒤 신규 공급한다. 시기·입지·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8월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 임대 공급 확대…사회배려계층 전세금 반환 보증료 최대 60% 할인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등록임대의 경우 건설형 등록임대는 6월 21일 발표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을 계속 추진한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방 시·군·구에서 전세가율 상승 등 ‘깡통전세’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임차인들이 위험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보증금 손실 피해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대해 주의 지역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그쳤다. 앞으로는 위험 우려 시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 매물과 이상 거래 점검, 중개사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거래 환경도 만들어 나간다.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추가로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보증 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에서 더 상향하는 안을 검토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세입자가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 피해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기홍, 김리영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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