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규제 꽉~ 묶였을 때 산 집, 조정지역 해제 됐다고 2년 안 살면 큰일

뉴스 임금진 PD
입력 2022.07.18 18:20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2022 땅집고 라이브쇼-5인의 하반기 대전망’에 출연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절세 방안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내년 5월 이후 양도세 중과 연장 가능성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지역이 일부 해제됐지만, 폭이 작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늦어질 전망"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연장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된 곳의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된다"며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팔 때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양도세·보유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 거래량이 늘고 추가 주택 매수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조정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비조정으로 풀리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 된다"며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팔려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쪽으로 가고, 시장엔 매물이 안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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