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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상가 임대료 25% 할인' 연말까지 연장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7.17 18:30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종료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동안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221곳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한편, LH는 올해 하반기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제공되는 창업 공간이다. 2018년 도입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땅집고] LH희망상가 입주 대상·조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단지는 서울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이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된다. 남양주 별내(A13블록), 서울양원(S1블록), 춘천우두(6블록), 광주효천(A1블록), 여수관문(A-1블록) 등은 현재 선착순 수의계약 중이라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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