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소지 달라도 소유주 같으면 인접한 두 필지 합병 간소화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7.17 15:57
[땅집고] 지적공부 합병 전·후 변경 예시. /국토교통부


[땅집고] 앞으로는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 소유주가 같을 때 각 필지의 등기상 주소지가 달라도 토지 합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합병 대상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더라도 등기상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 합병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 등기를 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과거 강원도에 거주할 당시 매입한 강원 속초시 대포동 A필지와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산 B필지(A필지 연접)를 합병하려면 등기부등본상 A필지 상의 홍씨 주소를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켜야 한다.

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두 토지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합병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적공부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재산세, 종부세 확 준다는데, 올해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땅집고 앱에서 바로 확인




화제의 뉴스

양주시 아파트가 2.9억부터… 일산, 부천 등 아파트 추천 경매 6선
강남 넘어설 과천 '5단 엔진' 점화…자족도시 완성하는 호재 총정리
'기생충' 조여정도 전액현금 매수…연예인들 줄줄이 입주 용산 '이 단지'
'남데렐라 신화' 삼성家 사위의 몰락, 80대 노인 감금 사건에 얽혀 결국…
'서울' 이라더니 日건축물에 中홍등…"당장 교체해라" 황당한 한류 명소

오늘의 땅집GO

'서울' 이라더니 日건축물에 中홍등…"당장 교체해라" 한류 명소
상가의 무덤된 한강신도시…축구장 8개 금싸리기 땅, 13년째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