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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개편안 시행…기본형 건축비 1.53% 추가 인상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2.07.15 08:41 수정 2022.07.16 08:25
[땅집고]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고운호 기자


[땅집고] 15일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을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 고시를 수시로 시행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를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 기간 등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해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한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로 마련한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등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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