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락산역 일대 자연녹지→주거지역 용도변경…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7.14 10:40
[땅집고]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노원구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일대 규제를 완화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락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인 상계동 1132-9번지 수락산역 일대(7만㎡)는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초입으로 과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상계2택지개발사업지구나 수락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은 부분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재정비안에는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던 5곳에 대한 개발지침이 담겼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전략적 개발과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판매·업무·문화시설 등 대규모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을 권장하는 등 지구 중심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또 수락산에서 중랑천까지 이어지는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보도를 확장한다. 기존 폭 2m 남짓한 보도가 5m로 넓어지며, 건물의 3층 이상부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9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서울시는 건물 1층에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들이면 해당 건물의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의 개발 유도 방식도 구상하고 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은 보류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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