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입주자 모집한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7.12 08:32

[땅집고]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대상 자격. /LH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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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LH는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기준으로 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면서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 보증금의 2%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희망 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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