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검찰청, '전세 보증금 사기' 뿌리뽑는다…대응 방안 발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7.11 14:30 수정 2022.07.11 14:31

[땅집고]검찰이 조 단위 규모로 커진 서민 대상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땅집고]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 사기 관련 대응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11일 대검찰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건의 비중이 89%에 이르는 등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선고 형량이 가벼우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전세 사기범도 이미 여럿이다.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서울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에 피해액은 약 298억원이다.

반복 허위 매매로 부풀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은 사례(인천지검), 대출금과 보증금이 전체 주택의 시가를 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대전지검 서산지청),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다수 취득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와 계약서 위조를 한 사례(대구지검)도 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보증금 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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