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24억5000만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에 집이 팔리면 이 의원은 20억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지만 장기보유 1주택자여서 양도소득세로 6400만원 정도만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아파트 전용면적 164㎡를 24억5000만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같은 동 같은 주택형 매물과 비교하면 1억~1억5000만원 정도 낮다.
당초 이 의원은 지난 6월 이 아파트를 원래 시세인 26억5000만원에 내놨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계양으로 거처를 옮긴 만큼1가구 2주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처음에 26억5000만원에 내놨다가 매수자가 없어서 1억원을 낮췄는데도 팔리지 않아 또 1억원을 낮췄다”며 "현재 이 의원 소유 아파트와 같은 동 2층이 26억원, 6층이 25억6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아파트를 1998년 6월 3억6600만원에 매입했다. 만약 이 의원이 24억5000만원에 매각한다면 20억8400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 의원이 내야 할 양도세는 1억원이 안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찬영 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은 “이 의원이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데다 1주택자여서 양도차익인 약 21억원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지방세를 합쳐 6400만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권 주자로 떠오르던 지난해 7월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분의1 에 육박한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려면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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