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공사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조합측이 서울시가 7일 중간발표 형식으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분쟁과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중간 발표했다. 서울시 측은 “지난 5월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조합장은 입장문에서 “서울시를 통해 시공 사업단이 지난달 29일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을 전달 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서울시는 시공사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고 조합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시공사가 제시한 안에서 ‘합의문에서 정한 기한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한 경우 공사를 재개한다’ 는 내용은 조합이 주장하는 신속한 공사재개와 어긋나고 ▲ 시공사가 언급한 도급제 변경안도 대물변제 비율, 방식 등이 규정된 기존 계약서를 전혀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 조합이 60일 이내에 상가대표기구, PM사와 상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총회의결을 거칠 것을 시공사가 요구하였는데, 위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 경우 조합은 PM사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일반분양 신청을 기존 계약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것 역시 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합측이 기존에 서울시가 합의했다고 한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사 중단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