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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상가 분쟁만 남아…"내년 중반도 공사재개 힘들 듯"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7.07 10:22 수정 2022.07.07 10:59
[땅집고] '국내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크레인이 멈춘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박상훈 기자


[땅집고] 공사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9개 쟁점사항 중 상가 분쟁만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7일 브리핑을 열고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분쟁과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중간 발표했다. 서울시 측은 “지난 5월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전날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내 “시공사업단은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여 4자(조합, 상가대표단체, 상가PM, 시공사) 합의가 완결되고 총회추인이 끝나야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한다”며 “내년 중반에도 공사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 측에 따르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에는 조합이 책임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상가대표기구와 상가PM사 간 분쟁이 합의되고 총회 의결까지 거쳐야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지는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5586억원 수준의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발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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