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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7.07 08:44 수정 2022.07.07 10:48
[땅집고]서울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홍보 포스터./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이는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은 것으로,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이날부터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첫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21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신청(8월29일~9월5일)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서울시

/서울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은 참여할 수 없다. 또한 ▲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 공공재개발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를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개발구역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다른 사업방식 공모 결과에서 탈락한 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며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는 존치지역에 한해 각각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 구성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과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매칭 비율에 따라 대상지별로 2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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