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 대표발의는 류 의원이 한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반영했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또 “2년 내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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