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개정 추진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7.05 17:23 수정 2022.07.06 07:31

[땅집고]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땅집고]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 대표발의는 류 의원이 한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반영했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과세 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에 해당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또 “2년 내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주거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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