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재건축을 확정한 강남 재건축 최대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단지 내 신천초 부지 이전을 두고 조합·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서울시는 신천초 부지를 조합 소유의 토지와 맞교환하자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국유지인 신천초 부지를 조합이 매입하고 새로 짓는 학교 부지도 기부채납하라는 입장이다. 신천초 부지를 매입하고, 새 학교 부지까지 기부채납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9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잠실5단지 조합에 공문 통해 “국유지 서울신천초 부지교환 및 이전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하다”며 “조합이 국유지를 매입한 후 이전 예정부지를 서울시에 학교 용지로 공급함에 따라 기부채납 협의가 이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천초 부지 4360평(약 1만4400㎡)은 국유지로서 일반 부지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 매입해야 하고, 새로운 학교 부지에는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공문에 따르면 신천초 부지 매입 가능 시점은 이전부지의 학교 개교와 정상적 학교 활동 가능한 때다. 재건축 준공 이후 시점으로 예상 가능하다.
즉, 잠실5단지 조합은 신천초 부지인 4360평을 공터로 남겨둔 채 아파트를 일단 준공한 뒤, 신천초 부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이에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청은 신천초 부지에 대한 업무 위임을 받은 기관이고, 소유권을 가진 교육부와 관리 주체인 기재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들은 사업 주체인 조합과 신천초 부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이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천초 부지 교환이 어려울 경우 건축심의가 사실상 불가하며, 재건축 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특히 추가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준공 이후 신천초 부지를 시세 대로 1조원에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추가 부담금은 2억원을 상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와 조합은 일단 기재부를 설득해 부지 교환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통상 국유지는 일반 자산과 토지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환한 뒤 일반 자산을 행정자산으로 관리할 경우엔 교환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조합은 예외 규정을 들어 기재부를 설득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가진 땅과 신천초 부지를 맞교환한 뒤 새 땅에 들어선 학교를 교육부가 소유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재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기재부 설득 과정에서 조합과 서울시 간의 갈등 조짐도 보인다. 조합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라면서 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시는 스스로는 행정기관일 뿐 결정과 진행은 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나서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복문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시에서 학교 위치는 확정했으나, 서울시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다음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부채납이나 학교 이전 문제는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의 인허가권자는 송파구청장이고, 서울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하도록 서포트하는 역할만 한다”면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앞으로 6개월~1년 정도가 남았으니 조합을 도와 남은 기간 동안 기재부 등 관계 기관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해 올해로 45년 차를 맞은 3930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 재건축 억제 정책 영향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올해 들어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2024년 말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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