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유튜브 땅집고TV에서 진행된 유심라이브에서 '금주의 핫이슈 지역'으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소개했다. 1980년 양천구 목동·신정도 일대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조성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는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의무 조항으로 인해 신시가지 단지 입지에 따라 집값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학원가가 몰려있고 5호선 오목교역과 가까운 1~7단지는 지난 4월 이후 거래된 총 9건의 매매계약이 모두 신고가에 거래가 됐다. 반면, 같은 기간 8~14단지에 체결된 거래는 90% 가까이 하락 거래였다. 심형석 IAU교수는 "사업성이 높은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5만 세대 이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단지이다"며 "2028년 개통 예정인 경전철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등 교통 호재도 많은 지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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