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연장, 6월 21일 대출만기부터 소급 적용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6.27 12:11
[땅집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이달 21일 만기가 돌아온 대출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인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 발표 당시 시행 시기는 다음 달이었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며 고가 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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